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698 선고일 2025.08.14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취득자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사 건 2025두336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