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법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460 선고일 2025.07.17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은 적용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됨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3460(2025.07.17)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5534(2025.4.3) [귀속연도 ] 2020 [ 제 목 ] (심리불속행) 법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은 적용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사 건 2025두334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7.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 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