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기각) 감액경정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게임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과 일률적이며 간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423 선고일 2025.07.16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2심 판결 확정) ㅇ감액경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쟁점주의가 아닌 총액주의이므로,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환급통지에 일부 증액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음 ㅇ이 사건 상용화 이전의(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중단된) 게임 연구개발비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원고의 국외원천소득과 일률적이며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5두334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7. 16.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13. 선고 2021누617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