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2심 판결 확정) ㅇ감액경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쟁점주의가 아닌 총액주의이므로,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환급통지에 일부 증액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음 ㅇ이 사건 상용화 이전의(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중단된) 게임 연구개발비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원고의 국외원천소득과 일률적이며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