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중 상속개시일 이후 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415 선고일 2025.07.17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중 상속개시일 이전의 것은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데 따른 제재로서 피상속인이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개시일 이후 분인 이 사건 가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데에 따른 제재로서 공동상속인들이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분만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5두3341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3. 19. 선고 2024누415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7. 17.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