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대지가 텃밭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해당 면적을 포함하여도 비과세 면적 배율 내에 해당한다면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371 선고일 2025.07.17

(원심요지)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대지가 소득세법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 면적 배율 범위 내에 해당하는 이상, 그 면적이 통상의 소규모 텃밭보다 넓다거나 포장되어 있지 않아 그 경계를 구분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주거생활공간과 구분되는 별도 용도의 토지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25두333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7. 17. 판 결 선 고

2025. 07.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