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자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실제 양도인인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통해 밝혀졌으므로 처분 당시 위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자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실제 양도인인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통해 밝혀졌으므로 처분 당시 위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5두333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14. 선고 2024누3900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