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부업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금융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원고는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부업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금융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3283(2025.06.26)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9607(2025.01.17) [ 제 목 ] 이 사건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 요 지 ] 원고는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부업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금융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 제19조 사 건 2025두332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06. 2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