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기각) 항소심 계속 중 1심 패소부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272 선고일 2025.05.29

(원심요지) 항소심 계속 중 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패소부분은 직권취소 하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 건 대법원 2025두332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5. 2. 6. 선고 2024누119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