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위탁 관계에서 특허권자인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특허권실시료를 미수취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제조위탁 관계에서 특허권자인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특허권실시료를 미수취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사 건 2025두33244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6. 2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