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일괄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217 선고일 2025.06.12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동일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두332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