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동일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동일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두332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