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이 사건 경영지원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정상가격은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215 선고일 2025.02.07

원고는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는 비교가능성이 부족하여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사 건 2025두33215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영ㅇ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