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25두33199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5. 2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