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194 선고일 2025.05.29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은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가 될지 몰라도,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