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망인에 대한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망인의 명의도용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089 선고일 2025.06.05

망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송달은 적법하고 망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가 명의도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

사 건 2025 두 33089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원 고 장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6. 5. 판 결 선 고

2025. 6. 5.

1. 상고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상

상세내용 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