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 추정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움
(원심 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 추정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움
사 건 2025두330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3누6245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