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세무조사 시 다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 산정하였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은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 요지) 세무조사 시 다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 산정하였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은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2975(2025.05.15.)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1788(2025.01.08.)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심리불속행)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요 지 ] (원심 요지) 세무조사 시 다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 산정하였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은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법인세법 제66조 사 건 대법원2025두32975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상고인
1. 주식회사 AAAAA
2. BBB 피고,피상고인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01. 08. 선고 2024누4178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05. 15.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