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향상시설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만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됨
생산성향상시설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만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됨
사 건 2025두32946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8. 14.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