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두329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8. 선고 2024누3794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5. 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