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사 건 2025두32889 증여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5. 15.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