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기각) 명의대여 사실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지만 비로소 밝힐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2881 선고일 2025.04.24

(심리불속행 기각) 피고가 개정 전 국세기본법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지분 80%를 보유한 주주였으므로 개정 후 국세기본법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함

사 건 2025두3288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3누17225 판결 판 결 선 고 2025.4.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