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2876 선고일 2025.05.01

(심리불속행)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5두328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 피고, 항 소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4누11274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