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해당여부 및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1984 선고일 2025.05.01

(원심의 요지) 이 사건 소득은 주식의 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소득이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서 역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분류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두319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