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1458 선고일 2025.04.17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1458(2025.04.17)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4107(2024.11.28) [ 제 목 ]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사 건 2025두314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04.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