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1410 선고일 2025.05.01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누468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첨부와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