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실제 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자본적지출액은 공제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1144 선고일 2025.05.01

(원심 요지) 취득세 과세표준만으론 자본적지출액의 실제 지출금액이 인정되었다 볼 수 없음

사 건 2025두3114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2024누393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