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해외 교회들은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소정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해외 교회들에 송금한 금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아니함
원고의 해외 교회들은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소정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해외 교회들에 송금한 금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아니함
[ 세 목 ] 증여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0806(2025.05.15) [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3-누-15601(2024.12.06)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중-2442 (2022.02.17) [ 제 목 ] 해외 교회에 송금한 금원이 증여세 대상인지 여부 [ 요 지 ] 원고의 해외 교회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소정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해외 교회들에 송금한 금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사 건 2025두308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교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05.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외국에서 신도들을 모집하고 예배 등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사건 교회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교회들에 송금한 금원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고, 이와 같이 이 사건 교회들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증여자인 원고가 해당 증여에 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의 공익법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