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0561 선고일 2025.04.15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사 건 2025두305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그룹코리아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5. 판 결 선 고

2025. 4.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