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심리불속행 기각)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0455 선고일 2025.04.24

(심리불속행 기각)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

사 건 2025두3045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1. 김AA

2. 김BB

3. 박CC

4. 전DD 피 고 OO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