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
(심리불속행 기각)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
사 건 2025두3045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1. 김AA
2. 김BB
3. 박CC
4. 전DD 피 고 OO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4. 24.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