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조사가 중복세무조사와 재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지, 사건 처분이 실지조사 및 추계조사 방법을 혼용하여 정한 것인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있는 것인지 및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 등으로 지급된 금원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등의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0332 선고일 2025.04.25 조세심판원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사 건 대법원2025두3033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선고 2024누425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첨부와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