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음
사 건 2025 두 302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12.11. 선고 2024 누 4988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0. 4. 3. 배우자로부터 주거전용면적이 149.39 ㎡인 서울 ○○구 ○○○로 ○○○, 3 동 603 호 (
○○동,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중 10 분의 4 지분 (이하 ‘ 이 사건 지분 ’ 이라 한다) 을 증여받고, 같은 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상증세법 ’ 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2019.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088,000,000 원) 에 기초하여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을 ×35,200,000 원 (=×,088,000,000 원 × 4/10) 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지분 증여일 전인
2019. 6. 8. 이 사건 아파트와 주거전용면적이 같은 서울 ○○구 ○○○로 ○○○, 6 동 403 호 (
○○동,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유사재산 ’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거래가액 ×,920,000,000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심의를 신청하였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상증세법 시행령 ’ 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오자,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을 ×68,000,000 원 (=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920,000,000 원 × 4/10) 으로 보아
2022. 11. 1. 원고에게 증여세 ××,600,000 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괄호 부분에 규정된 바와 같이 납세자가 구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라 할지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2 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정하여진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한 뒤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지분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본문에서 “ 증여재산의 경우 ‘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 이란 평가기준일 (증여일) 전 6 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 개월까지 (이하 ‘ 평가기간 ’ 이라 한다) 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 년 이내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 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이하 ‘ 유사재산 ’ 이라 한다) 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구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 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 ‘ 평가기준일 전 6 개월부터 신고일까지 ’ 사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 평가기준일 전 2 년 이내의 기간 ’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 해당 재산 ’ 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을 정한 규정으로서, 그 본문은 평가기간 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그 단서는 평가기간 외의 기간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해당 재산이 아닌 ‘ 유사재산 ’ 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법문에서는 위 제49조 제1항과의 관계를 놓고 “ 제1항을 적용할 때 ” 라고 되어 있을 뿐, “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 라는 식으로 그 적용 국면이 특별히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자체에서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유사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6 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존재하는 유사재산의 거래가액 등이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그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은 ‘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고만 규정하였다가,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괄호 부분, 즉 ‘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 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 ’ 는 부분과 유사한 내용이 새로이 추가되었는데, 당시의 개정 이유는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 신고일까지 ’ 존재한 유사재산 거래가액 등만을 시가로 인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적용까지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 3) 만일 이와 달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괄호 부분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된다는 견해를 취하게 되면, 납세자가 구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라 적법하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사이에 현격한 불균형이 초래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위 견해에 따르면, 납세자가 구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라 적법하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때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괄호 부분에 의하여 ‘ 평가기준일 전 6 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 존재하는 유사재산 거래가액 등만이 시가에 해당하는 결론이 도출되는 반면,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괄호 부분이 적용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그 본문 및 단서를 불문하고 유사재산 거래가액 등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되어 시가 인정 범위가 확장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인 증여세의 납세자가 적법하게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유사재산의 거래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