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지급받은 다음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하라는 청구의 당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지급받은 다음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하라는 청구의 당부
사 건 2025다218725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등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Z 외 1명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5나10645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