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원고의 현금 수증은 채권의 변제로 송금받은 것이 아님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8336 선고일 2026.01.15

(원심 요지)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체동산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25다218336 사해행위취소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A외 2인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 8. 22. 선고 2023가합10490 판결 제2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10. 2. 선고 (창원)2024나13565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