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지 않음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지 않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4나605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