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소 소송 대상 분이 되지 아니함.
이 사건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소 소송 대상 분이 되지 아니함.
사 건 2025두35555 사업자등록말소처분무효확인의 소 원고, 상고인 남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6. 선고 2025누6693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원고소송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