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인 아들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인 아들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대법원2025다21821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6. 1. 15. 판 결 선 고
2026. 1. 15.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