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6431 선고일 2025.11.20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5다216431 사해행위취소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A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1. 14. 선고 2022가합51424 제2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8. 20. 선고 2024나17046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