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가 없어 심리불속행기각함
상고이유가 없어 심리불속행기각함
사 건 2025다2161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의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Z 외 2명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3재나3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