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원고와 A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6111 선고일 2025.11.13

(원심요지) -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분이라면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취소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임

사 건 2025다21611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 원 고 백○○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