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5300 선고일 2025.10.28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5다2153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NNN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0.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25. 10. 13.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