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심리불속행)지방세경감토지의 과세대상 분류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4956 선고일 2025.10.16

(원심요지)지방세 경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타당함

사 건 2025다214956 부당이득금 원 고 학교법인 AA학원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