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지방세 경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타당함
(원심요지)지방세 경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타당함
사 건 2025다214956 부당이득금 원 고 학교법인 AA학원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