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부과처분 당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으로 잘못 판단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함이 없이 납부금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흠결되어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천징수소득세에 대한 징수처분의 효력,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함
원심은 부과처분 당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으로 잘못 판단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함이 없이 납부금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흠결되어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천징수소득세에 대한 징수처분의 효력,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함
사 건 2025다214743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AAAAAA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3명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4나4708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마용주 전자서명완료 대법관 노태악 전자서명완료 주 심 대법관 서경환 전자서명완료 대법관 신숙희 전자서명완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