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① 집합건물인 각 호실의 전유부분은 당초 aaa 등의 소유 명의로 보존등기되었고, 그 부지인 이 사건 대지 또한 aaa 등의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각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대지권의 등기가 마쳐진 점, ② 그러나 선행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각 호실 전유부분에 관한 aaa 등 명의의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자인 B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무효의 등기로 확인되어 BB 앞으로 등기명의가 회복된 반면, 대지에 관한 aaa 등 명의의 등기는 계약명의 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그 거래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해당하여 완전히 유효한 등기로 확정된 점, ③ 그에 따라 각 호실 전유부분의 소유자와 그 부지인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졌고, 위 전유부분의 원시취득자인 BB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은 분명한 점, ④ 나아가 각 호실의 전유부분과 대지부분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를 상정하고 BB과 aaa 등이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대지에 관한 사용계약 내지 기타 채권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선행판결에 따라 각 호실에 관 한 대지권등기는 말소되었고, 이후 각 호실 전유부분에 관하여 진행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작성된 공매재산명세서를 통해서도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만 매각하는 조건임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B이 각 호실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