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계약명의신탁에 대한 토지의 공매처분이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3123 선고일 2025.09.26

(원심요지) ① 집합건물인 각 호실의 전유부분은 당초 aaa 등의 소유 명의로 보존등기되었고, 그 부지인 이 사건 대지 또한 aaa 등의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각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대지권의 등기가 마쳐진 점, ② 그러나 선행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각 호실 전유부분에 관한 aaa 등 명의의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자인 B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무효의 등기로 확인되어 BB 앞으로 등기명의가 회복된 반면, 대지에 관한 aaa 등 명의의 등기는 계약명의 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그 거래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해당하여 완전히 유효한 등기로 확정된 점, ③ 그에 따라 각 호실 전유부분의 소유자와 그 부지인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졌고, 위 전유부분의 원시취득자인 BB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은 분명한 점, ④ 나아가 각 호실의 전유부분과 대지부분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를 상정하고 BB과 aaa 등이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대지에 관한 사용계약 내지 기타 채권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선행판결에 따라 각 호실에 관 한 대지권등기는 말소되었고, 이후 각 호실 전유부분에 관하여 진행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작성된 공매재산명세서를 통해서도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만 매각하는 조건임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B이 각 호실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건 2025다213123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홍○○ 외 5명 피 고 대한민국 외 5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9.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