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으로 잘못 판단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함이 없이,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납부금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흠결되어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으로 잘못 판단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함이 없이,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납부금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흠결되어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사 건 2024나2038927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AAAA 주식회사 외 5명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9. 2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소송형태 및 관할법원에 관한 피고 서울특별시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미 납부한 세금이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이 사건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를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보아 본안판단에 나아간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환급청구권 행사소송의 소송형태나 관할법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한다.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른바 ‘자동확정방식’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부고지 역시 원천징수의무와 원천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격을 갖는 데 불과하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다만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의해 납부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납부할 세액을 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의사는 이때 비로소 대외적으로 공식화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위 납부고지에 따라 세액을 납부한 뒤 과세관청과는 견해를 달리함을 이유로 불복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정한 세액과 관련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징수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 참조).
3.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비록 이 사건 처분이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의 성격을 지닐 뿐이었고 이마저도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는 그릇된 전제에 기초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부금이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적용대상으로 잘못 판단한 데 따른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러야 비로소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