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의 착오송금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2106 선고일 2025.08.14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과 부대상고인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함

사 건 2025다212106 부당이득금 원고(상고인,부대피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부대상고인) BB은행 주식회사 피상고인의 보조참가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대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과 부대상고인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대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8. 14.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