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거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0930 선고일 2025.05.29

(1,2심판결과 같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며 선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