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 권리의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 권리의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
사 건 2025다21055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문ㅇ영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