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이어야 하나, 피고에게 송금된 돈이 체납자 소유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예금주 명의신탁 및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0455 선고일 2020.03.24

(원심 요지) 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489백만원이 체납자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25다2104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