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0401 선고일 2025.05.01

배당순위의 모순저촉에 의한 순환흡수배당관계에서는 제한설에 따라 배당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25다210401 부당이득금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