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됨
(원심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25다210095 사해행위취소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 고 인) AAA 외 3명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4나3200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5. 15.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