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원심요지)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사 건 대법원2025다201373 근저당권말소 원 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 고 (상고인)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4. 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4. 3.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